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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변경된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안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집이 팔리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집을 비워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은 전세금,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우선변제권을-얻기-위해서는-확정일자를-꼭-받아야-한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곧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의미.

 

[ 전입신고 ]
■ 임차인은 등기(전세권 설정)를 하지 않아도 입주 후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
■ 대항력 : 계약서상의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

 

과거와 달리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만 있으면 전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신고 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확정일자 효력 발생.

 

 

임대차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내용]
■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
■ 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신고대상]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계도기간 : 1년(’ 21.6.1~’ 22.5.31).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일자 신청은 전입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만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 신고는 휴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 휴일과 무관. 24시간 365일 신고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고]
■ 평일 기준 09:00~18:00까지 운영.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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