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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원 사건번호 규칙만 알면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다 | 사건부호 의미 바로 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2345 처럼 법원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와 진행 번호 등에 따라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번호라 합니다. 사건번호는 무작위로 이름 붙여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붙이는 규칙만 알면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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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만 보면 어떤 사건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간혹 법원 판결문을 받아보고 진행 중인 재판이 1심인지, 2심인지, 조정인지를 잘못 이해해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사건번호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러한 실수는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사건번호가 어떤 규칙으로 부여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의미 바로 알기 | 사건부호 규칙

 

법원 사건번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운데 한글 부호 표시인 '사건부호'입니다. 사건부호 의미만 알면 이 사건이 1~3심 중 어느 심급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가사·행정 사건인지도 알 수 있고 소송가액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2345를 예로 들자면, '가소'가 사건부호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2022는 소송이 제기된 연도를, 맨 마지막 숫자인 12345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건을 조회할 때만 중요할 뿐, 사건을 파악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이 1~3심 어느 심급에 해당하는지는 앞자리 글자만 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ㄱ(기역)은 1심, ㄴ(니은)은 2심, ㄷ(디귿)은 3심(최종심)을 뜻하고, 받침 ㅏ(아)는 민사사건 ㅗ(오)는 형사사건 ㅜ(우)는 행정사건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2345 라는 사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ㄱ(기역)이 1심, ㅏ(아)가 민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를 보면 민사 1심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심 사건에서 뒤에 붙는 글자는 합의사건인지 단독 사건인지 등을 알려줍니다. 단독은 판사 1명이 하는 재판을, 합의부는 판사 3명이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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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호만으로 심급, 사건 종류, 단독 및 합의 사건인지를 알 수 있다

 

법원 사건번호 의미 바로 알기 | 민사사건

 

민사 1심 재판에서 '가소' '가단' '가합'으로 나뉘는 기준은 청구 금액입니다. '가소'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가단'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단독사건, '가합'은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합의사건을 의미합니다.

 

민사 2심은 ㄴ(니은)에 ㅏ(아)가 붙어서 '나'가 되고, 민사 3심(대법원) 사건은 ㄷ(디귿)에 ㅏ(아)가 붙어서 '다'가 되는 식입니다. 2심부터는 단독, 합의가 안 붙고 사건부호가 한 글자입니다. 2심부터는 단독재판은 없고, 모두 합의재판이기 때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의미 바로 알기 | 형사사건

 

형사소송은 1~3심 심급을 고(1심), 노(2심), 도(3심)로 구분하며, 1심은 고약, 고정, 고단, 고합으로 다시 나뉩니다. '고약'에서 '약'은 약식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형 선고받을 때는 재판 없이 약식명령 결정이라는 것을 선고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에서 재판이 없다는 정확한 뜻은 재판을 받긴 받는데 심리를 안 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와 대면하지 않고 검사의 약식 구형에 따라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사건-부호-규칙-고-노-도
형사사건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사건부호가 도

 

'고정'에서 '정'은 정식재판을 의미하는 약자로, 약식명령 결정에 불만을 가져 정식재판을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말합니다.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단'과 '고합'은 단독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사건부호입니다. 단기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단기 1년 미만의 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판사 1명이 사건을 맡습니다. 단기 1년 이상의 사건은 아무리 형을 적게 받아도 1년 이상의 형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의미 바로 알기 | 행정·가사 사건

 

행정사건 1심은 'ㄱ'과 'ㅜ'가 만나니까 '구'가 되고, 재판부가 단독이냐 합의부냐에 따라 '구단'과 '구합'으로 구분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은 합의부 사건(구합)이 원칙이지만, 운전면허 사건(운전면허취소소송 등)이나 양도소득세 같은 특수한 사건들은 단독(구단)으로 판사 1명이 심리합니다. 행정소송 2심은 '누', 3심은 '두'가 됩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워낙 다양한데 대표적인 이혼사건을 예로 들자면 1심은 '드'로 시작하고, 2심은 '르', 3심은 사건부호가 '므'가 됩니다. 1심은 청구금액에 따라 '드단'과 '드합'으로 다시 나뉘는데, 재산분할 금액을 2억 원 이상 청구하면 '드합' 사건이 되는 식입니다.

 

  • 드합 : 1심 합의사건
  • 드단 : 1심 단독사건
  • 르 : 2심
  • 므 : 3심
  • 너 : 조정사건
  • 즈합 : 가압류·가처분 등 합의사건
  • 즈단 : 가압류·가처분 등 단독사건
  • 호 : 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사건

 

 

헌법재판소는 연도와 사건부호, 일련번호 순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같지만, 일반 법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건부호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앞글자에는 헌법재판소를 뜻하는 '헌'이 들어가고, 뒤에는 사건 종류에 따라 '가나다라마바사아'가 덧붙여지는 형식입니다.

 

  • 헌가 : 위헌법률 심판 사건
  • 헌나 : 탄핵사건
  • 헌다 :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헌라 : 권한쟁의 심판
  • 헌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
  • 헌바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
  • 헌사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 헌아 : 헌재 결정 재심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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