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법원 사건번호 조회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조회 결과는 저장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사건 검색 결과에는 '사건 일반 내용'과 '사건 진행 내용'으로 구분해 정보가 제공되며, 재판부에 대한 정보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송달 진행 내용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기
▣ 법원 홈페이지 접속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Search가 가능합니다.
▣ [사건검색] 링크 클릭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우측 상단 카테고리 메뉴에서 [대국민서비스] 항목을 선택한 후 '바로가기' 섹션에서 [사건검색] 링크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줍니다.
▣ 법원 사건번호 조회
사건 검색은 '사건번호로 검색'과 '공인인증서로 검색' 등 2가지 유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유형을 선택한 후 관할법원 및 년도, 사건부호, 일련번호, 소송 당사자 이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차례대로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원 사건번호 조회 결과 확인
일반적으로 사건번호 검색을 하면 사건번호,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접수 내용과 최근 기일 정보가 표시되며, 상세보기가 가능합니다.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로컬 PC에 저장되고,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PC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나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원래 채무자 말고 그 채무에 연관된 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집행과 (가)압류 등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밀행성 원칙이란? 수사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일반 원칙으로, 특히 압수수색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