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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번개장터 탈퇴 1분이면 OK!!(번개장터 회원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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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탈퇴

 

중고품 판매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번개장터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달간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추후에도 사용을 할 확률이 적다면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게 좋습니다.

 

번개장터-탈퇴-방법-안내

 

물론 번개장터를 포함해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는 보안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탈퇴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여러곳에 남아 있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극히 적거나 없다면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남겨두는 것보단 탈퇴하는 것이 개인정보 관리면에서 더 좋습니다.

 

 

번개장터 탈퇴 방법

 

1단계.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

 

번개장터 탈퇴를 위해 먼저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탈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만큼 로그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번개장터 앱에 로그인 했다면,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사람모양 아이콘(계정 아이콘)을 탭합니다.

 

번개장터-계정-아이콘-클릭

 

2단계. [더보기] 아이콘 클릭

 

사람모양 아이콘을 눌러 계정화면으로 이동하면 알림 및 상점관리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서비스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 중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더보기] 아이콘은 단추모양(세로 점 세개)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설정화면이 나타나면 사용자 설정 카테고리에 포함된 하위항목 중 [계정설정] 항목을 순차적으로 탭합니다.

 

번개장터-더보기-아이콘-클릭
번개장터-계정-설정-메뉴-클릭

 

3단계. [회원탈퇴] 버튼 클릭

 

내 프로필 화면이 표시되면 [회원탈퇴] 항목을 탭합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 단계에서 비밀번호 설정 후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탈퇴'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 아래에 위치한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번개장터-회원-탈퇴-메뉴-선택

 

4단계. 번개장터 탈퇴

 

회원탈퇴 유의사항 확인 후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 사유 확인란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항목 중 어느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비밀번호 입력 후 '탈퇴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번개장터 탈퇴가 모두 완료됩니다.

 

 

번개장터 회원탈퇴 후 7일동안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7일 이후에는 재가입 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탈퇴 시 유료로 구입한 아이템은 자동소멸되며,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하면 이전 사용내역이 함께 복구됩니다.

 

번개장터-회원-탈퇴-계속하기
번개장터-회원-탈퇴-사유-선택

 

중고품 거래 시 알아둘점

 

중고거래 시장은 연간 15조원에 이를만큼 주위에서 이용하는 사용자와 판매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래 시 위험이 있기 마련인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됩니다.

 

중고거래 시 상대방의 정보, 신뢰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고거래의 가장 기본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비롯해 더치트, 중고나라, 구글, 네이버 등을 통해 판매자 거래내역 등 판매자의 신상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어느 한가지만 이용하기 보단 가능하면 모두 검색해 보는게 좋습니다.

 

 

중고나라 검색란에 판매자 신상을 넣을경우에는 [연락처 국번]+[판매자이름] 혹은 [연락처 사번]+[판매자이름]으로 조합해서 넣으면 비매너판매자 및 사기꾼 판별이 보다 쉽습니다.

 

중고품을 살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가격일 수밖에 없는데, 구입하려는 중고품의 시세 보다 너무 싼 큰 물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세를 알아볼 때는 거래빈도도 함께 알아봐야 하는데, 거래 빈도가 높은데 시세보다 가격이 싸게 판매중이라면 사기일 확률이 큽니다.

 

번개장터-판매자-정보-신뢰도-파악

 

번개장터를 비롯해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앱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소위 '쿨거래'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안전거래를 하면 사기피해도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한 후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내 통장으로 환급 신청을 해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시 판매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주지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는 사실이 있어야 공문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은 바로 발급은 안되고 수사를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 통장으로 환급 신청시 판매자가 이용한 은행에 전화해서 송금액 인출여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돈이 벌써 인출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 신고 및 수사는 경찰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를 위해 지참해야할 준비물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원본,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및 판매글 사본 등으로 증거를 프린트해 가지고 가는게 좋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중고품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면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고난뒤 사이버수사팀으로 가라고 안내해 줍니다.

 

번개장터-안전-거래-이미지
번개장터-사기-거래-신고

 

판매자가 잡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전에 보상 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과 함께 변제 의사가 있거나, 판매자가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기꾼에게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상 처벌은 가능하지만 경찰이 피해금액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기를 당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고거래의 특성상 소액피해가 많아서 피해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기를 당하기 전 구매자가 조심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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