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적용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백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0일부터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날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2021년 7월 6일이나 그 이전에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2022년 1월 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7월 6일을 포함해 그전에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3일에 일괄 만료됩니다.
- 본인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뜹니다.
- 2022년 1월 3일 기준 유효한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증명서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2021.7.6 이전에 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2022.1.2까지 유효하며, 2022.1.3에 일괄 만료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인 180일까지, 3차(부스터) 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세에서 17세 청소년(2004.1.1.~2009.12.31. 출생자)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과태료 처분
-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확인할 때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전자출입 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바뀐 인증 시스템에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오는데,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찍으면 '딩동' 소리가 나옵니다.
-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가 방역패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에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방역패스는 17일부터 부과될 방침입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 식당과 카페
- 영화관과 공연장
- 파티룸
- 마사지 및 안마업소
- 박물관 등 전시관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학원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 멀티방
- PC방
-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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