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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 *23# 만 기억하세요!! [휴대폰 이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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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을 이용해 익명으로 전화를 거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23#'만 기억하고 있다면, 누구나 익명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전화를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공익 제보를 한다던가 또는 자신의 신분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주로 활용되어집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법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모르게 통화하고 싶은 경우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익명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콜 블로킹(Call Blocking)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상대방 전화번호 앞에 '*23#'만 붙인 후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 + 23 + # + 상대방 전화번호 + 통화)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전화할 때마다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1회성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용자에게 특히나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면 수신하는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사용 중이어도 내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사전에 차단한 경우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해결 방도는 없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하는 법을 통해 익명으로 전화를 걸 때는 공익 제보 등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반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면 추적이 불가능할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가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되면 사건 성립 여부를 따져 처벌이 필요할 경우 통신사에 요청해 번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법률 위반 시 경중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외 민사사건으로 회부될 경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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