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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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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발신번호표시제한-추적-가능-여부-팩트체크

 

휴대폰이나 유선전화에서 누가 전화를 걸어왔는지 확인한 뒤 골라가면서 전화를 받기 위한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보편화 되었지만, 반대로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거나 상대 전화기에 기록으로 남는 것을 꺼릴 경우 이용되어지는데,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악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신자-정보-없음-휴대폰-미표시-서비스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가능한가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발신자를 추적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발신자를 추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는 악용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제보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공권력의 힘을 빌어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자 추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개인-추적-불가능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서비스는 원한다고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번호 추적 등 수사가 시작되려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합니다.

 

 

통화 당시 구체적인 성희롱이나 협박 등 범죄 사실이 있어야 발신 번호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피했거나, 발신자가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 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통화-녹음-범죄-협의-입증-자료

 

발신번호표시제한 발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를 입힌 발신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주는 행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률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로 인해 전화를 차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봤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50통이 넘게 전화를 걸려오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형법-처벌-기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보호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정신적-고통-위자료-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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