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민증 발급 준비물 이것만 기억하면 끝!!(민증 만드는법)

728x170

민증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증, 민증 발급은 크게 신규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증 신규발급은 만 17세를 대상으로 하며, 재발급은 민증을 분실했거나 훼손, 기재사항 변경, 용모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때 신청을 통해 발급됩니다.

 

민증-발급-준비물-안내

 

민증 신규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기간을 정해 매월 만 17세가 되는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내에 민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내 미발급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증 신규발급

 

▣ 민증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민증 발급 통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는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

 

▣ 민증 발급 신청기간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민증 발급 장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민증 발급 준비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 본인 확인용 증명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②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안내
민증-신규-발급-준비물-확인

 

▣ 민증 신규발급 수수료

 

무료

 

▣ 민증 발급 방법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 민증 수령방법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기관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중 수령방법 선택. 등기우편은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민증 발급 기간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0여일 소요. 신고일로부터 보통 14일~20일 정도가 소요.

 

 

민증 재발급

 

▣ 민증 재발급 사유

 

①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②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민증 재발급 준비물 및 신고장소

 

재발급-사유-구비서류-안내
민증-재발급-사유-신고-장소-안내

 

▣ 민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단, 2006년 이전 발급 민증 중 오래되어 훼손이 심하거나 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은 무료.

 

▣ 민증 재발급 수령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① 신청기관 방문,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 ③ 등기우편).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1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민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

 

①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 철회 가능.

②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③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

④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민증 분실 신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민원24)으로 신고. 인터넷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됨

 

주민등록증-방문-인터넷-신고-방법-안내

 

▣ 주민등록증, 민증과 관련된 벌칙사항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제37조)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②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5조, 제229조)

 

 

▣ 중증장애인 방문발급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서비스.

 

① 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

 

② 신청인: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통·이장(통·이장 신청은 중증장애인이 독거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③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신청서 또는 주민등록증 방문 재발급신청서에 중증장애인 및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읍·면·동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발급 추진

 

중증-장애인-방문-발급-안내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