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쉽게 말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한 돈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 법원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감정료나 증인비용과 같은 입증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럼 원고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만 표기되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판결문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 송달 후 7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 패소 시 물어줘야 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8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변호사 보수가 440만 원이라면, 두 금액 중 더 낮은 440만 원만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 물어주거나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에게 달라고 청구하는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 청구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천만 원 이상 지불했더라도 해당 소송의 소가가 300만 원 이하라면,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30만 원만 물어주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비용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청구 금액에 따른 변호사 비용 계산식 |
소송비용 인정 비율 또는 산입액 |
~ 300만원 이하 | 30만원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300만원) x 10%] |
10%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000만원) x 8%] |
8%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5,000만원) x 6%] |
6% |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원) x 4%] |
4% |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1억5천만원) x 2%] |
2%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 청구 금액 - 2억원) x 1%] |
1% |
5억원 초과 ~ [1,340만원+ (소송 청구 금액 - 5억원) x 0.5%] |
0.50% |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강제조정이나 임의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