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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연간 교육 횟수/훈련 시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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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편성-정보-안내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예비군과 다르게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취급합니다.

 

 

민방위는 전시에도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 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

 

예비군-민방위-관할-기관-비교

 

민방위 편성 대상·나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편성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 됩니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면제(6급)를 판정 받은 남성은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됩니다.(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방위-편성-나이-기준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며, 전시 상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방위 편성 나이를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 등급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제외 사유가 딱히 없다면 자동적으로 민방위에 편입 시킵니다.

 

병역면제-6급-민방위-편성-제외

 

민방위 연간 교육 횟수/훈련 시간

 

민방위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가 아니라 교육년수를 적용합니다.

 

과거에 받은 민방위 교육이 그대로 인정되어 4번 받으면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받는 교육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민방위는 4년차까지 1년에 1회 소집되어 4시간 가량 받고 5년차 이상~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으로 1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민방위-교육대상-비교

 

4시간 교육을 받는 4년차 민방위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가면 4시간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경우 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교육-면제-대상-안내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을 불참하고 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10만원을 기준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불참-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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