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신청 방법 | 준비물 | 필요한 서류 안내

728x170

미성년자 자녀가 혼자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혼자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사람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기본 4개의 준비물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미성년자-통장-개설-시-필요한-준비물-서류-안내

 

미성년자 명의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도계좌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1일 출금할 수 있는 금액 및 이체한도가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 한도계좌 이체한도 : 모바일앱 이체한도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한도를 합산하여 1일 최대 100만 원
출금 방식 1일 최대
거래한도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100만 원
ATM 거래 인출 30만 원
이체 30만 원
전자금융거래
(이체)
30만 원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 ①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혼자서는 통장을 만들 수 없으며,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한 비대면 통장 개설도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은행을 방문하시는 부모 본인 신분증과 자녀 이름으로 새긴 도장,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4가지입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도장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막도장을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물 체크 포인트
신분증 은행을 방문하는 법정대리인 부모의 본인 신분증
도장 자녀 명의 도장(자녀 이름으로 새긴 도장이라면, 막도장도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기본
증명서
미성년자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미성년자 통장 개설 준비물 ② | 만 14세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 있는 청소년증이나 학생증, 여권 모두 가능합니다. 단, 국가발행이 아닌 학생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청소년증-발급-기관-준비물-비용-안내

 

만약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번호 뒷자리가 별표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분증 대체용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필요 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는 은행에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장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사인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준비물은 아닙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부모가 대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본 4가지 필수 준비물을 모두 챙겨 가셔야 합니다.

 

 

구분 준비물 체크 포인트
본인
방문
신분증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학생증은 국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
증명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이 있는 경우 불필요, 신분증 대체용으로만 필요(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것만 가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필수 준비물 X)
부모
대신
방문
신분증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과 동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합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