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낮은 이자의 은행 예금 또는 적금보다 우량주 장기 투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청소년은 혼자서는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영업점에 동행해 개설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자녀 기본 증명서
- 자녀 이름으로 된 은행통장
-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및 자녀 기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 표시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 또는 자녀의 도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은 도장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합니다.(사인이나 부모 도장으로 대체 가능)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부모의 동의가 필수인만큼 보통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주식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 영업점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주식계좌 개설 은행 업무시간 : 평일 기준 09:00~16:00)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 개설 신청서 및 투자정보 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자녀의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개설되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는 은행 및 증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알아둘 점
자녀 이름으로 된 은행통장의 경우 하루 인출 금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때문에 자녀 통장은 증권계좌 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부모가 아이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미 증여 계획을 세웠다면, 20살이 될 때까지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 투자는 부모 명의로 주식을 운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통해 빈번한 거래로 많은 추가 수익을 거둘 경우 그 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돼 추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서 해외 주식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