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개월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동행한다면, 비행기 좌석을 따로 끊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도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린 자녀라도 무조건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 까다로울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던가 준비물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여권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준비물부터 구비 서류, 수수료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 준비물
예전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됐지만, 요즘엔 정부 행정망 일원화로 서류를 뽑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아이의 여권 사진 1장만 지참하시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만약을 위해 여분으로 1장을 더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또는 재발급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함께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기존 여권은 쓰지 못하게 천공 후 다시 돌려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부모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한함)
신분증 | 방문한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자녀 여권 사진 1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 기존에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준비 X(전산망으로 확인 가능) |
미성년자 여권 발급 | 필요 서류
여권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도·시·군·구청 중 여권과만 있으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할 때 작성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두 장입니다. 만약 자녀 두 명의 여권을 함께 발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각각 1장씩 두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 ● 미성년자 1인당 각 1장씩 작성. ● 서류는 방문하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동의서 |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영문 이름을 변경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영문 이름을 로마자로 기입해야 하므로 미성년자 자녀 여권에 기재될 영문 이름을 미리 알아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의 로마자 성명(영문 이름)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 한 번 여권에 등록된 영문 이름(로마자 성명)은 정정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며,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같은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같은 내용을 기입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 한 명 당 1장씩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과 자녀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여권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은 접수 후 처리까지 약 일주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 여권신청 접수증에 여권 찾는 날과 여권 찾는 곳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 발급된 미성년자 자녀 여권 수령 시 준비물
부모 수령 시 |
본인 신분증 여권신청 접수증 |
부모 외 타인 수령시 |
여권신청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 부 또는 모 작성) |
미성년자 여권 발급 | 수수료
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는 발급 접수 시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는 26면 기준 3만 원, 58면 기준 3만 3천 원입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가 만 8세 이상인 경우 국제교류 기여금으로 12,000원이 추가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만 만들 수 있고 10년짜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새로 바뀐 여권(차세대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일반 여권으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1,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 기존 녹색 일반 여권 발급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발급됩니다.
- 녹색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제한.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새로 바뀐 차세대 전자여권 기준)/유효기간(5년, 18세 미만)
자녀 나이 | 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만 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26면 | 30,000원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