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로또를 사도 1등은 매번 남의 일인 것처럼, 부동산도 청약이 있을 때마다 도전하지만 당첨은 번번이 다른 누군가의 몫일 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행운을 잡을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줍줍 아파트, 줍줍 청약이라고 할 만큼 신청 문턱이 낮아 인기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줍줍 청약, 무순위 청약이란?
보통 청약을 하게 되면 공공 주택인 경우 납입금액에서 좌절을 하고, 민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가점제가 아니라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오로지 추첨만으로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줍고 또 줍는다'라고 해서 줍줍 청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물량은 적기도 하고, 신청 문턱이 낮다 보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과천 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8,5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133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신청 문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분양 가격은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이자 정도만 더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천 무순위 청약 물량에 당첨될 시 4년 전 분양 가격이었던 10억에 이자 약 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 시세가 20억에서 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는 당첨만 된다면 최소 1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가 뒤늦게 시세보다 헐값에 무순위 청약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 무순위 청약은 사후 접수와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을 통해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사후 접수는 최초 분양 시점에 미분양된 물량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분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서 당첨이 취소된 물량입니다.
▣ 무순위 청약 정보 확인하는 법
앞으로 있을 무순위 청약 일정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시행사 홈페이지나 부동산 어플, 언론, 뉴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순위 청약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접근하는 게 쉬운만큼 높은 경쟁률은 감수해야 합니다.
묻지 마 무순위 청약, 주의할 점
▣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확인
신청 문턱이 낮다고 해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때마다 다 신청해도 될까? 그건 아닙니다. 우선 청약 전 조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무순위 청약 매물 중 사후 접수로 나온 물량은 성인이고 무주택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에 따라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자격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중 특히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같은 자격요건이 있다면? 본인이 신혼부부에 해당하는지 꼭 시기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붙은 물량은 적용되는 기준이 최초 분양 시점이 아니라 현재, 즉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신청 대상인데, 기준을 최초 분양 시점으로 오인해 신청했다간 신청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당첨되더라도 추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후 따로 신청하면?
부부는 한 몸입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 부부가 세대 분리를 한 다음 두 사람이 따로 청약을 신청하면, 한 명만 되는 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 가격 기준 8000만 원(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 주택 청약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는?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청약제도는 가점과 세금, 대출, 전매제한, 거주의무까지 여러모로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안전하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에 맞는 현실적인 자금계획은 물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요건 등 제약사항까지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묻지 마 청약 또는 공시 내용을 잘못 이해해 청약을 신청했다간, 분양 자격 발탁은 물론 재산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됩니다.
거주의무요건도 꼭 다져봐야 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청약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5년 동안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 미납 등으로 계약을 못한다면? 이 경우 당첨자 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