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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데도 이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다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너가는 경우 모두 무단횡단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시 경우에 따라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범칙금 부과 기준
무단횡단 보행자
-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는데도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거나 보행신호를 위반한 무단횡단은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통상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겨 건너는 무단횡단은 2만 원을,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 횡단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보행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합니다.
무단횡단 오토바이 / 자전거
-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자전거를 모두 차마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마는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횡단보도 구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중앙선 침범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마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4만 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3만 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시동을 끈 뒤 끌고 가는 것은 보행자 통행으로 해석돼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은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기준
무단횡단 법적 기준
- 법률상 무단횡단이란, 주변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보행자의 진입 또는 횡단이 금지된 구역에서 횡단을 시도하거나,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행자의 진입 및 횡단이 금지되어 있지 않거나, 주변에 횡단보도 등 횡단할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단횡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무단횡단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최단거리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이 반경 200m 이내에 없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길을 건너가면 됩니다. 단, 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이나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길을 건너서는 안되며, 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보행자의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과실 비율
- 자동차와 사람 간의 사고인 차대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공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 : 운전자 과실 100%
- 근처에 횡단보도 또는 통행시설이 있거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 : 보행자 과실을 크게 본다.
-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무단횡단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 : 보행자 책임을 크게 본다.
- 200m 안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 : 무단횡단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을 크게 볼 수 있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 : 운전자 과실을 크게 본다.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횡단 중인 보행자나 횡단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때문에 제동거리 내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책임을 크게 본다.
- 차도에 누워있거나, 고속도로에서 행인이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무단 횡단하는 경우 : 블랙박스 보급 후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져서 제동거리 내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면 운전자 과실을 무과실, 또는 매우 적은 책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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