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인수자등록
배송상태가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면 대부분은 의미를 모를수 있으며, 택배를 직접 보거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롯데택배를 비롯해 택배사 배송조회시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된다면, 일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인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뜻/의미
택배를 받을 수취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롯데택배를 비롯해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들은 인수자등록을 통해 택배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수자는 대리인을 뜻하고, 등록은 문서 등에 등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롯데택배 배송조회 시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어져 있다면, 보통은 관리소나 경비실에 택배가 맡겨져 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집근처 편의점 또는 마트 등 택배를 보관해 주는 가게에 맡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택배기사들이 실적달성을 위해 우선 배송상태를 인수자등록으로 바꾼 다음 추후 배송을 할수도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택배 도착 예정시간을 알리는 문자를 수취인에게 보내주며 대부분 당일 택배가 배송됩니다.
배송상태에는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경비실이나 관리소, 편의점 등에 택배가 맡겨져 있지도 않고 택배 도착 예정 문자가 오지도 않는다면?
택배사 또는 담당 택배기사에게 문의해 보는게 좋습니다.
택배 분실 위험 때문인데, 택배분실사고의 기준이 되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택배를 전달해야 하며, 대리인에게 줬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을 놓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 받는 사람이 업체 혹은 택배 기사와 협의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택배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가거나 택배를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해 인수자등록으로 처리해 물품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보상액수는 택배사의 보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운송장에 적힌 물건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아무 금액이 없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택배로 전달받는 물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물품가격을 운송장에 적어 두는게 중요합니다. 신고는 2주내에 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나버리면 택배회사의 배상의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