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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로또 등수별 당첨금 산정기준 / 수령방법 A to Z [로또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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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수별 당첨금

 

 

로또 6/45 추첨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경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당첨번호가 결정되면 등수별로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로또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합니다. 다만, 추첨일(토요일)에는 오후 8시에 판매가 마감되며, 추첨일(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됩니다.

 

 

로또 당첨금 Q&A

 

▶ 로또 당첨금은 등수별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로또번호 45개 중 6개를 맞추면 1등에 해당하며, 총 당첨금 중 4등,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수령하게 됩니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로또 1등, 2등, 3등의 당첨금은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 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1등 당첨금은 이월되어 다음 회차 1등 상금에 합산됩니다.

 

 

▶ 세금을 제외한 로또 실수령은 어느정도 인가요?

 

2020년 기준 로또는 매주 900억 원어치씩 팔리며, 1등은 7~10명 정도가 나옵니다. 1등 당첨금은 평균적으로 세전 23억, 세후 15.74억을 수령하며, 2등은 50~60명 정도가 세전 5~6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30%와 주민세 3%가 붙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며, 3억원 이하는 소득세 20%와 주민세 2%가 부과돼 22%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4등과 5등 당첨금은 각각 5만 원과 5천 원으로,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당첨금과 실수령액이 동일합니다. 4등과 5등은 총 당첨금과 무관하게 지급 금액이 같습니다.

 

 

만약 당첨금이 20억이라면? 실제 받게 되는 당첨금의 실수령액은 '20억-(3억X22%+17억X33%)'로, 13억 7천3백만 원이 됩니다. 20억 중 3억 원은 22%의 세금이 적용되며, 33% 세금은 '20억-3억=17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로또 등수별 당첨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로또 4등과 5등 당첨금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 동행복권 사이트(인터넷 구매 시)를 통해 간단히 수령이 가능합니다.(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한 경우 예치금 계좌로 자동 지급)

 

 

2등과 3등 로또 당첨금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지급하며,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로또 1등과 2등, 3등 당첨 시 당첨복권과 함께 신분증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지급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 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은행 영업 기준)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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