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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렌터카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렌터카 자체 보험 vs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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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현지 이동수단인 렌터카를 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릴 때마다 보험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들면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할지,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서 추천하는 보험이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지 않나요?

 

렌터카-보험-가입-전-주의해야-할-점-안내
렌터카 보험 잘못 가입하면 돈은 돈대로 내고 보상은 제대로 못 받는다

 

렌터카 보험은 엄연히 따지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유사보험으로, 운전자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오늘은 렌터카 대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렌터카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부터 렌터카 자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특약은 어떻게 가입하고 해당 상품은 렌터카 자체 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렌터카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렌터카 보험 보상 범위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의 신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책임보험 한도를 늘려주고 내가 운전하던 차량 및 내 신체에 발생한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및 자손보험(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상해 등의 선택특약을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렌터카-책임보험-종합보험-가입-비교
렌터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빌릴 때 따로 렌터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여요금만 지불했다면,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렌터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대물 및 대인 손해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갈 경우 이를 렌터카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본인의 대인 피해 및 렌터카 대물 손해 전액은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본인 과실 비율이 100% 일 때)

 

또한 렌터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졸음운전 등으로 가드레일 등을 부딪히는 단독사고에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렌터카 보험은 쉽게 말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보험 종류가 다양하고 요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합보험 특약을 어떤 상품으로 선택하고 보상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지에 따라 업체마다 갖추고 있는 상품 종류 및 이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마다 렌터카 보험은 2개 또는 3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렌터카 보험을 선택할 때는 면책금이 얼마인지, 보상한도 범위는 어떻고, 휴차보상료는 있는지, 단독사고 시 보상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비용이 비싸면 비쌀수록 보장내역은 많아지는데, 최고 높은 등급의 렌터카 보험은 2~3만 원, 하루에 5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업체에 따라 명칭 및 세부 보상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자차
(하위등급 보험 상품)
고급자차
(중등급 보험 상품)
슈퍼자차
(최상위 보험 상품)
면책금 10~50만 원 없음
(한도 내)
없음
보상한도 평균 200~600만 원 평균 300~600만 원 없음
휴차보상료 발생 면제
단독사고 보상 여부 보상 불가 면제
휠/타이어 보상 여부

 

렌터카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12대 중과실 보상

 

렌터카 업체에서 판매하는 보험 중 가장 비싼 상품을 가입했다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렌터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외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에 차량손해 면책에서 제외되는 금지 행위를 명시한 내용 마지막에 '등'이라는 단어를 넣어 사고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차량 대금과 휴차 보상료 등으로 수천 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주도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들었지만, 3천만 원을 냈다 혹은 그 이상의 손해액을 배상하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렌터카 보험에 가입하기 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어떤 것을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없는지를 계약서상에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은 추후 소송을 대비해 녹음해 두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보험-12대-중과실-보상-범위-확인
렌터카 보험 가입 전 보상에서 제외되는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확인 필수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

 

가장 좋은 렌터카 보험은 ▲ 보상한도도 높고 ▲ 단독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 휴차 보상료는 면제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외 12대 중과실 사고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렌터카 보험이 아닌 원래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명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렌터카 보험의 최고 등급은 비싼 경우 하루에 5만 원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은 평균적으로 비용이 1만 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상품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초기에 특약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중간에 렌터카 특약을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렌터카 보험은 가입 안 하고 이것만 가입해도 됩니다.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통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은 가입한 이후 그날 밤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주도 여행 가기 하루 전날에는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에만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장 범위와 보장대상, 12대 중과실 중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함께 하는 경우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보조 운전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고 보조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비용을 별도 부담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운전자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다 힘들어서 다른 친구가 잠깐이라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렌터카 보험에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함께하는 경우라면, 보조 운전자도 반드시 렌터카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1일-보험료-가입-기간-효력-발생-시점
보험료는 저렴한 반면 보장한도가 높지 않다

 

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렌터카 특약에 당장 가입하거나 갱신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때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과 보장 단위가 단순해 필요한 상품과 날짜를 직접 선택하는 게 간편하고, 보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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