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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확인서면 신청으로 해결 [부동산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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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재발급-가능-여부-안내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자 확인 등과 같은 증빙 서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등기권리증만으로는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소-등기-소유권-인정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 이외 타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 서류를 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훼손되거나 분실 되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재발급-불가능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대신한 문서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권리증(등기완료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에는 등기할 부동산,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표시되며, 등기소 직원의 확인하에 우무인(본인의 엄지손가락 지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 됩니다.

 

확인서면-발급-방법

 

확인서면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법무사 등에 위임해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대략 5~10만원 정도 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은 발급 받은 후 부동산 매매나 융자 등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1회성 서류이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면-등기권리증-대체-서류

 

확인서면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게 되는데,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예시 :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하게 됩니다.

 

확인서면-법무사-발급-위임-비용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사 등에게 확인서면 발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위임 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권리증-분실-확인서면-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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