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며,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자 확인 등과 같은 증빙 서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등기권리증만으로는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 이외 타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 서류를 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훼손되거나 분실 되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대신한 문서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권리증(등기완료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에는 등기할 부동산,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표시되며, 등기소 직원의 확인하에 우무인(본인의 엄지손가락 지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날인하여 제출하면 발급 됩니다.
확인서면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발급 받을 수도 있고, 법무사 등에 위임해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대략 5~10만원 정도 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은 발급 받은 후 부동산 매매나 융자 등에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1회성 서류이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면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게 되는데,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분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예시 :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외의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신분증의 사본과 함께 조서에 첨부하고, 그 정보의 종류를 [본인확인정보]란에 추가 기재하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사 등에게 확인서면 발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위임 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