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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사무소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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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증명서 및 서류를 발급해 주고, 만 17세가 되는 사람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며, 주민이 집을 이사했을 때 주소를 옮겨주는 민원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업무에는 수수료가 붙으며, 보통은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동사무소-수수료-카드-결제-가능-여부-확인
동사무소 수수료 결제 방법

 

과거와 달리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단 신용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모바일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한 답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수수료 결제 방법

 

동사무소 혹은 동주민센터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같은 곳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 처리 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몇백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1,000원 이하의 몇 백원도 모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 업무 처리 및 서류 발급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 가능.
  • 금액에 상관없이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모두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한부모가족 증명, 장애인증명, 예방접종 증명 등의 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모두 무료이다.

 

 

동사무소 발급 증명서별 수수료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같습니다.

 

민원구분 수수료 민원구분 수수료
주민등록등·초본 400원(이해관계인 신청시 500원) 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혼인관계증명서 1,000원 기본증명서 1,000원
입양관계증명서 1,000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000원
제적부등본 1,000원 제적부초본 500원
출입국사실증명 2,0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00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00원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세)증명
800원
건축물대장등·초본 500원 (도면 장당 100원추가) 토지(임야)대장등본 500원
지적(임야)도등본 7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연도추가시
100원추가)

 

민원구분 수수료 민원구분 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수치지적부
(경계점좌표등록부)
500원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300원 자동차등록증재교부 700원
농지원부등본 1,000원 초/중/고 민원(6종) 무료
대학 민원(17종) 사립 1,000원
(국공립 수수료 없음)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500원
(타시도 1,500원)
건설기계등록증재교급 5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 800원
개별주택가격확인 800원 실적증명
(용역,물품,공사)
수수료 없음
실적증명(기타) 700원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없음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수수료 없음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수수료 없음
한부모가족증명 수수료 없음 장애인증명 수수료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없음 보육시설종사자경력
(재직)증명
수수료 없음
예방접종증명 수수료 없음 - -

 

 

지방세 납부시기

 

세금은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대부분이고, 지방세는 토지와 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일반재원 충당)와 목적세(소방 관련 시설 등 특정 목적에 충당)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1.16 ~ 1.31)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2월~12월 세액의 10% 공제(1.31일한)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연세액의 7.5%공제(3.31일한)
  • 4월 - 전년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일한)
  • 5월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시 납부)
  • 6월 - 자동차세(제1기분) 납기(6.16 ~ 6.30)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가능 : 연세액의 5% 공제(6.30일한)
  • 7월 - 제1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납기(7.16~ 7.31)
  • 8월 - 주민세(개인분) 납기(8.16 ~ 8.3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8.31일한)
  • 9월 - 제2기분 재산세(토지,주택1/2) 납기(9.16 ~ 9.30)
  • 12월 - 자동차세(제2기분) 납기(12.16 ~ 12.31)
  •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한(미납시 최대 10% 가산) /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매월 말일
  • 수시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일할계산분) / 정기분 미부과분(추징분) / 신고납부 세목 미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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