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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협 체크카드 발급 기준/발급 신청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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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체크카드 발급

 

만 12세 이상의 개인으로 농협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농협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체크카드-발급-기준-이용-안내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해야 농협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후불교통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자격기준에 의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협 체크카드 발급기준

 

만 12세 이상이고 농협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있다면, 농협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만족됩니다.

 

다만, 만 12~13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단독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자격확인을 위해 ① 법정대리인 본인확인서류 ②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용) ③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농협-체크카드-발급-최소-조건-안내
농협-체크카드-발급-법정대리인-구비-서류

 

후불교통 체크카드는 당초 만 18세 부터 발급할 수 있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 12세 이상 어린이부터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만 12~17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에 내방해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결제단말기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연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만 12세 어린이 요금/만 13~18세 청소년 요금)

 

후불교통기능의 이용 한도는 만 12~17세 월 5만원, 만 18세 월 15만원이며, NH농협 개인체크카드(비대면전용카드·법인카드·BC카드 제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nh-농협-후불교통-체크카드-발급-안내

 

농협 체크카드 발급 신청방법

 

농협 체크카드 발급 신청방법은 크게 영업창구 신청과 홈페이지 또는 앱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2~13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만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은 본인확인서류 지참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한 카드는 농협 지점에서 수령하거나 혹은 배송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장소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농협 영업점에 카드 도착시 연락처로 카드 수령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농협-카드-영업점-방문-수령

 

농협 지점이 아닌 자택 또는 회사 등 원하는 배송지에서 카드를 수령하는 경우 인수증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배송업체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카드 신청시 공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카드 발급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협-카드-신청-시-주의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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