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분실신고
농협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 NH 카드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것을 이용해 신고하든 접수가 되면 해당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며, 본인 외 타인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사고조사 접수를 통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부정사용대금은 분실 및 도난 신고 접수일 부터 60일전(보상기준일) 이후 내역부터 산정되는데, 보상처리에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된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1] 고객센터
농협카드를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카드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다.
분실신고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공중전화나 타인 휴대폰으로도 접수 할 수 있다.
고객센터 대표전화 번호는 '1644-4000'번으로,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분실신고의 경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분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바로 연락하는게 좋다.
국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내통화 요금으로 연결되는데, 외국에서 농협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해외전용상담 전화번호인 '82-2-6942-6478'번으로 연락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면 ARS로 연결된다. 분실 및 금융사기 신고는 '1번'을 누른 후 하위목록에서 다시 한번 '1'번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분실신고된 카드는 사용이 정지될 뿐 분실해제를 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예전 구카드는 즉시 무효처리 되며, 재발급 신청 이후에는 구카드를 찾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 하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2] 홈페이지
농협카드 분실신고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 농협지점이 있다면 영업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농협창구를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접수가 진행된다.
농협카드와 함께 신분증을 함께 잊어버린 경우라던가 가까운 곳에 농협지점이 없는 경우, 전화연결을 하기도 곤란하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올원페이 로그인 등 본인인증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인증서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올원페이 앱카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잘못 입력했을 경우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신고는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된다.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분실된 카드를 선택한 후 분실일자와 분실장소, 연락처를 기입하고 '분실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면 신고절차가 끝난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고 후 현재 위치한 국가의 글로벌 서비스센터로 연락하면 긴급대체카드인 임시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임시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월 포함 3개월로 발급을 받은 후에는 예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긴급대체카드인 임시카드는 마그네틱 카드로만 발급된다. 때문에 ATM 및 전자상거래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귀국후에는 반드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농협카드 분실신고 [3] NH카드 앱
농협카드 분실신고는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NH카드 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NH카드'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NH카드 어플을 이용해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NH카드 어플에 로그인을 하면 먼저 오른쪽 상단 '더보기(三)' 버튼을 누른 후 카드 ▶ 분실신고/해제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해 준다.
이상없이 키를 눌렀다면 화면에 보유카드 리스트가 나타나며, 여기서 분실카드를 선택한 후 분실장소와 분실날짜, 연락처를 기입하고 '분실신고'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카드는 정지되는데, 분실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해제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개인 과실사유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보상해 준다. 타인이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상 신청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부정사용신청 금액이 200,000원 이상인 경우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