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미
나라미는 이전에는 정부미(政府米), 정부양곡 등으로 불렸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름을 바꿔 지금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급하는 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시중의 다른 쌀보다 매우 저렴하며, 보급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미 시중 판매 여부
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및 재난구호 목적 등으로 보급되는 쌀을 말합니다.
그 외에 국공립 학교 및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부문에서의 급식 등에도 사용됩니다.
나라미는 기본적으로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 판매를 목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업 판매나 일반 판매 등 시중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나라미 용도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미는 정부가 기초생활자금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등에 보통 일반쌀보다 50 ~ 9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기준가격의 20%를 인하해 공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추가할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라미는 햅쌀이나 신품종 쌀 등으로 나오는 일반미와는 달리 쌓여있는 재고 중 오래된 것을 먼저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나 도정을 한 지 시간이 보다 오래되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나라미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쌀과 마찬가지로 이전년도 가을에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유통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2년 지난 쌀은 대부분 가공용(주로 떡)으로 소비됩니다.
나라미의 주요 보급대상은 저소득층/생계 곤란 빈곤층/독거노인/국공립 학교 급식/경찰서 급식/소방서 급식/군부대 급식/교도소 급식/재난 및 비상구호 등입니다.
다만, 양곡을 자가로 구입할 수 있거나 생계가 곤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정이 있다면 나라미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차감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5,4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3,400만원, 농어촌에서는 2,900만원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소득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이 포함되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