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나라미 시중에서 구입 가능? 불가능? 팩트체크!!(나라미 보급대상)

728x170

나라미

 

나라미는 이전에는 정부미(政府米), 정부양곡 등으로 불렸다가 2000년대 후반에 이름을 바꿔 지금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나라미-시중-구입-가능-여부-안내

 

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급하는 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시중의 다른 쌀보다 매우 저렴하며, 보급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미 시중 판매 여부

 

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및 재난구호 목적 등으로 보급되는 쌀을 말합니다.

 

그 외에 국공립 학교 및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부문에서의 급식 등에도 사용됩니다.

 


 

나라미는 기본적으로 일반미와는 달리 상업 판매를 목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업 판매나 일반 판매 등 시중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나라미 용도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미-시중-구입-유통-금지
나라미-상업판매-처벌-기준

 

나라미는 정부가 기초생활자금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등에 보통 일반쌀보다 50 ~ 90%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기준가격의 20%를 인하해 공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추가할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라미는 햅쌀이나 신품종 쌀 등으로 나오는 일반미와는 달리 쌓여있는 재고 중 오래된 것을 먼저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배나 도정을 한 지 시간이 보다 오래되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나라미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쌀과 마찬가지로 이전년도 가을에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유통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2년 지난 쌀은 대부분 가공용(주로 떡)으로 소비됩니다.

 

나라미-보급-대상-안내

 

나라미의 주요 보급대상은 저소득층/생계 곤란 빈곤층/독거노인/국공립 학교 급식/경찰서 급식/소방서 급식/군부대 급식/교도소 급식/재난 및 비상구호 등입니다.

 

다만, 양곡을 자가로 구입할 수 있거나 생계가 곤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정이 있다면 나라미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뜻-의미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그 일부의 30% 혹은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부양비로 차감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5,4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3,400만원, 농어촌에서는 2,900만원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소득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이 포함되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시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