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군인의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가산금을 비교 안내해 드립니다. 정근수당은 근무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두 번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근수당 가산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사실상 매월 지급되는 기본 봉급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가산금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무연수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이더라도 중사 이상인 군인은 매월 30,000원을, 하사는 15,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포함)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25년 미만인 경우 월 1만원, 25년 이상인 경우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 월 지급액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5년 미만 | 미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 | 5만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만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25년 미만 | 11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1만원) |
25년 이상~ | 13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3만원) |
군인공무원
군인들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은 중사 이상의 계급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하사는 예외적으로매월 15,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 20년 이상~25년 미만 월 1만원, 25년 이상 월 3만원 가산 지급.
-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가산금 월 지급액
근무연수 | 월 지급액 (중사 이상) |
5년 미만 | 3만원 (하사 : 15,000원) |
5년 이상~7년 미만 | 4만원 |
7년 이상~10년 미만 | 5만원 |
10년 이상~15년 미만 | 6만원 |
15년 이상~20년 미만 | 8만원 |
20년 이상~25년 미만 | 11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1만원) |
25년 이상~ | 13만원 (10만원+추가 가산금 3만원) |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지급 기준
직무수행 중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징계나 휴직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처분기간 동안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액은 수당액의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은 지급 수당의 100%를 감액, 정근수당 가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감액할 금액 |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수당액의 10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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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기간 중 | 수당액의 1/3 감액 |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70%) |
수당액의 20% 감액 |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60%) |
수당액의 30% 감액 | |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40%) |
수당액의 50% 감액 | |
봉급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30%) |
수당액의 60% 감액 | |
봉급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연봉월액의 20%) |
수당액의 70% 감액 |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중 봉급/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휴직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휴직 중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봉급과 수당을 일부 또는 전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 봉급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면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 시에는 감액 없이 봉급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봉급 감액 영향을 받아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수당액의 3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당액의 50%가 감액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 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구분 | 일반 질병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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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1년 초과~2년 이하) |
봉급액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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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모범공무원수당 | 전액지급 | 모든 수당 전액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 수당액의 30% 감액 (1년 이하) 수당액의 50% 감액 (1년 초과~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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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
가족수당 가산금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보전수당 (교원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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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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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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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