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표
세금을 내는 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다. 직업의 종류,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수입이 생기면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적게는 6%, 많게는 38%까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번 수입도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근로소득세율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 금액(세액)이 나온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똑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여야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가 기본 세율이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기본 세율이 24%이고,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가 기본 세율이 된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최고수준인 5억원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42%이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1년에 1번 신고해야 한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로 계산할 수 있다. 누진공제란 세율구조가 누진세인 경우 여러번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미리 계산해 놓은 공제액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비례세율 형태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누진세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누진세율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고, 각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1차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소득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업소득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보다 신고과정이 복잡하며 필요한 서류도 많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공제해 주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한다. 복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 시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교육비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한다.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으로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급식비·교과서대금 등이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부양가족을 위한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 항목이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사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란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해 기입해야 한다.
기부금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으로만 공제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을까? 소득세율표를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세율 15%가 적용되고, 1200만원 이하에서는 세율 6%가 적용된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각종 공제 혜택을 제하고 나면 내는 세금은 많지 않다. 각종 공제항목 적용해서 과표 3000만 원을 가정하면 세율 15%에 누진공제 108만원을 적용해 월 2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 단,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