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휴차료
그린카 휴차료는 차종 및 모델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가장 저렴한 경형차의 경우 일일 휴차보상료는 36,000원~37,500원 수준입니다.
그린카 휴차보상료(휴차료)는 [(표준 대여요금X50%)X수리기간]으로 산출하며, 수리 기간은 공업사 실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휴차료(휴차보상료)란?
휴차보상료는 줄여서 '휴차료'라고도 부르며,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 손실금을 뜻합니다.
휴차보상료는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1일 대여료의 50% 금액을 수리기간 동안 일차별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보통 일반면책과 완전면책으로 나뉘는데, 일반면책은 사고 시 소비자가 기본적으로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완전면책은 일반자차 보다 비용이 비싼 대신 업체가 고지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면책금과 휴차보상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또는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예외사항은 한번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약관을 보면 완전면책이지만 예외사항을 적어둘 수 있는데, 보통 단독사고(차대차 사고가 아닌 혼자 사고를 낸 경우), 100% 과실 사고, 침수 사고 등 특정 사고나 타이어, 블랙박스, 체인 등의 소모품 등의 손상을 예외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카 휴차 보상요금 기준/사고 처리 과정
그린카를 렌트한 후 사고 발생 시 이용자는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고의적 파손이 확인된 경우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수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린카 휴차료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 기준 대여요금의 50%가 청구되며,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최대 30일분의 휴차보상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차 발생 시 휴차료 비용은 담당자를 통해 별도 안내)
사고가 접수 되면 차량은 공업사로 입고되고, 점검 및 수리가 진행됩니다. 수리 완료 차량은 운행 상태로 변경되고 공업사로부터 청구된 청구서 검토 및 보험사 과실 여부 확인 과정이 진행됩니다.
사고 처리 완료까지는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완료 시 등록한 이메일과 휴대 번호로 청구서 및 LMS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청구서 발송 문자를 받은 이후 이메일 수정 시 청구서는 변경 전 주소로 발송)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면 정상 회원으로 등급으로 전환. 만약 본인 잘못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상대 보험사에서 휴차료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