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서비스 그린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사고처리를 위해 먼저 고객센터에 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 현장과 차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어야 합니다. 사고 처리 완료 시 등록한 이메일로 청구서가 발송되며,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도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린카 사고처리 과정
그린카 고객센터를 통해 사고가 접수되면 ① 사고 접수 > 공업사 입고 > 차량 점검 및 수리 진행 ② 수리 완료 차량 > 운행 상태로 변경 ③ 공업사로부터 청구된 청구서 검토 및 보험사 과실 여부 확인 후 사고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사고 차량은 먼저 운행 상태로 변경될 수 있으나,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린카 고객센터(☎080-2000-3000) 또는 그린카 사고상담센터(☎080-2000-1000)로 사고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유선 접수 후 차량, 기물 파손 사진을 촬영한 다음 안내에 따라 앱으로 사고 일시 및 사고 경위, 사고 사진을 등록합니다.
APP > 사고접수&현황 > 사고 접수 안내 > "사고 접수 전화연결" 선택 > 사고센터 대표번호로 연결 및 접수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안전을 위해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견인 처리되거나 그린존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 완료까지 그린카 이용이 일시 정지되며, 차량 예약과 이용이 불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고객센터 또는 사고상담센터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 면책 적용 및 상대방에 대한 보험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린카 사고처리 비용 청구 기준
공업사 입고 후 차량 점검 및 수리가 완료되면 등록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린카는 차량손해 보상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예약 시 선택한 면책금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결제합니다. 손해 면책보험은 가입 즉시 그 효력을 발휘됩니다.
차량손해 면책제도란, 차량 사고 발생 시 선택한 면책 상품의 한도 내에서 지불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면책 상품에 대한 시간당 면책 보험료는 차량, 대여시간 등 예약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됩니다. 그린카 전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거해 대인배상 무한, 대물 배상 최대 1억 원, 자기 신체사고 최대 1천5백만 원을 보상합니다.
차량손해 면책 상품은 자기부담금 5만 원/30만 원/70만 원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 액수에 관계없이 사고 건당 차량 수리비 5만 원/30만 원/70만 원(예약 단계에서 선택)을 지불 시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기재되는 총 청구금액은 수리 비용(실 수리비용 or 대여시 선택한 고객부담금) + 휴차 보상료(표준 대여금액의 50% X 실 수리일수)의 합계입니다. 휴차료란, 사고 발생 후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비용(휴차 보상료)을 말합니다.
다만, 1) 계약자 및 동반운전자(예약 시 등록)가 아닌 제3자 운행 발생사고 2) 사고 발생 미신고, 허위신고, 고의적 파손 상태인 경우 3) 음주/불법 약물 복용 후 4)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 외에 승합 차량 운전 5) 사고 발생 즉시 미신고 6) 혼유 사고 등은 차량 손해 면책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며, 실 수리비 전액 배상과 휴차료 지불, 법적 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