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나이제한
2020년 기준 군입대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20~22세로, 1998년생과 2000년생 사이가 주를 이룹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인 20세부터 가능합니다.
군입대 나이제한
2020년도에 2002년생은 병역법에서 규정한 연령상 18세로서 2021년도(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22년도(20세)에 일반(징집)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18세때는 일반(징집) 현역병으로는 입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해·공군,해병대 모집병으로 지원은 18세부터 가능하고, 지원하여 합격시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병 지원은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입대 나이는 18세이상 28세이하('20년도 : 1992. 1. 1 ~ 2002.12.31 출생자), 학력은 중졸이상이면 되고, 신체등급은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단, 유급지원병은 18세이상 25세이하, 고등학교 졸업이상)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편입이 취소된 인원,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가 이루어 집니다.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적이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군입대 입영연기 사유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자를 연기해야 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면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를 처리합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해 줍니다.
다만, 퇴학이나 제적을 당하거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28살, 4년제 대학교는 24살,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약학과 대학은 27살, 사법연수원은 26살, 박사과정자는 28살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연령까지'란,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합니다.(나이 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