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군인 휴가일수 변경 기준 A to Z(군인 육군/해병대/공군/해군 정규휴가 일수)

728x170

군인 휴가일수

 

군인 휴가는 연가(年暇)·공가(公暇)·청원휴가·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하며, 정기휴가는 모든 군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군인-휴가일수-변경-기준-안내

 

지휘관은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일 경우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인 휴가일수 지급 기준 A to Z

 

▣ 복무 형태별 휴가 지급 일수

 

군 입대 시 부여되는 정기휴가 일수는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주어집니다.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육군·해병대의 정기휴가 일수가 가장 짧고, 그 다음이 해군,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이 지급되는 정기휴가도 가장 많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복무기간-비교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듭니다.

 

 

복무기간이 줄어듬에 따라 정기휴가 또한 단축됩니다.(신병 100일 휴가 폐지)

 

육군·해병대의 정기휴가 일수는 24일로(18개월 복무시), 해군은 27일(20개월 복무시), 공군은 21개월 복무시 정기휴가 일수가 28일이 주어집니다.

 

군대-정기휴가-일수-비교

 

사회복무요원은 1년 차에는 15일, 2년 차는 14일, 21개월 동안 총 29일을 연가로 지급 받습니다.

 

복무 기간 내 30일간 받는 병가, 공가, 1년마다 최대 5일간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도 존재하는데,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한 계절에 휴가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은 적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보통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군의 경우 전체 부대원의 30% 이상 출타 제한, 각 분과의 분대원은 50% 이상 출타 제한, 분대장과 부분대장은 같이 휴가를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가-허가-일수-기준

 

부대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말년 휴가 및 신병위로외박 > 1차 및 2차 정기 휴가 > 포상 휴가 순으로 휴가 순위가 정해지며, 포상 휴가 보다는 정기 휴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내줍니다.

 

 

포상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지만, 정기 휴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한 휴가로 징계 처분이 아닌 이상 지휘관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기휴가를 신청하면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 등의 지휘관과 대대장 결재까지 완료되어야 휴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휴가-중-품위-유지
휴가자-증명서-휴대-제시-기준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