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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등급별 지급 금액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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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군인-성과상여금-지급-기준-안내

 

군인 성과상여금은 지난 1년 간 달성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휘관 평가에서 책정된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군인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 이하 모든 군인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회 지급됩니다.

 

성과계약-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금액

 

성과상여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또는 4월에 지급되며, 등급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비율은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초 각 군별 성과상여금 관련 문서가 하달(상부·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이 아랫사람에게 내리거나 미쳐 이르게 하는 것) 됩니다.

 


 

성과상여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계급별 기준 지급액 입니다. 같은 계급이라면 호봉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급-호봉별-기본급-비교

 

군인 성과상여금 계산 시 현재 본인이 받는 기본급이 아니라 계급별로 책정된 호봉에 대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S등급의 경우 계급별 기준 지급액에 170% ~ 200%가, A등급은 125 ~ 150%, B등급은 100% ~ 130%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됩니다.

 

C등급의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기준 지급액의 80% ~ 100% 수준이며, D등급은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등급별-성과-상여급-지급-비율

 

평가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평가그룹 내 등급이 배분 됩니다.(등급배분 : S 20%, A 30%, B 40%, C·D 10%)

 

보통 육군의 성과상여금 개인 평가는 1·2차 평가자의 부서평가 점수 30%, 개인평가 점수 60%, 성과급 심의위원회 평가 10%가 반영되어 평가합니다.

 

 

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 기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달성도, 부서관리점검 항목 등을 다음해 1∼2월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성과상여금-등급-분류-기준

 

성과계약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우나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외부 감사 결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중징계) 평가대상자가 요건에 따라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 또는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 의결된 경우,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외부 감사 결과 소속 직원의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중징계)에도 최하위등급을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평가-항목-안내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급결정 및 각종 인사운영(승진, 인사심사, 인재추천, 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되어 활용됩니다.

 

고위공무원이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총 2년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적격-심사-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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