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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 #신병휴가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위로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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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휴가입니다. 이병의 경우 신병 격려 외박을 통해 입대 후 약 100일 정도 후에야 첫 휴가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일병부터 병장까지는 각 계급에 정기휴가가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이 정기휴가에 선택적으로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 성과제 외박/외출을 붙여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대-휴가-일수-종류별-개념-정리
헷갈리는 군대 휴가 일수 깔끔 정리

 

만약 주변 가족의 결혼, 출산, 사망과 같이 경조사로 인해 휴가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통해, 군대에서 병에 걸렸거나 다쳐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청원휴가 및 공가를 통해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와 공가는 모두 지휘관(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대 휴가 종류 ① 연가(정기휴가)

 

연가는 연마다 부여되는 휴가로, 국군장병 누구에게나 의무적으로 주어집니다. 연가의 경우 복무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무일수가 18개월인 육군과 해병대는 연가 일수가 24일로 가장 짧고, 상대적으로 복무일수가 긴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연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해군과 공군의 복무일수는 각각 20개월과 21개월입니다.

 

연가의 사용방법은 규정상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대에서는 총 부여받은 연가를 일병부터 병장 계급에 맞춰 소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가는 자유롭게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쪼갠 연가에 보상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와 같은 특별휴가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100일 휴가는 사실 연가가 아닌 신병 격려 외박/외출로 분류됩니다. 신병 격려 외박/외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100일 휴가, 신병 휴가에 해당하는 휴가입니다. 정기휴가에서 이병 정기휴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병 격려 외출/외박이 이병 정기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병 휴가는 입대 후 3~4개월 내 부여되며, 보통 3박 4일이 주어집니다.

 

육군-해병대-해군-공군-의경-군별-연가-일수-비교
복무일수가 길수록 연가 일수도 늘어난다

 

군대 휴가 종류 ②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라는 의미로, 필요한 경우 지휘관은 휴가가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공가가 허가되는 경우는 크게 6가지입니다. 특히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즉 군에서 다쳤을 때 지휘관은 치료를 위해 공가 사용을 승인해 줘야 합니다. 군대에서 공무는 군 복무를 의미합니다.

 

▣ 공가가 허가되는 경우

 

  •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됨)
  • 외국 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 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군대 휴가 종류 ③ 청원휴가/포상휴가/보상휴가/위로휴가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국민청원처럼 군장병이 지휘관에게 휴가를 요청/신청한다는 의미의 휴가로, 보통 병가와 경조사 일 때 사용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원휴가는 주변에 혼인, 사망과 같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가처럼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를 위해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30일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단어의 의미처럼 잘한 일에 대한 상의 개념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포상휴가의 경우 특정 장병에게 너무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평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복무일수 기준으로 최대 16~18일로 포상휴가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간 포상휴가로 최대 획득이 가능한 일수는 10일입니다.

 

포상-휴가-개념-최대-획득-가능-일수
연간 획득 가능한 포상휴가 최대 일수는 10일

 

▣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한 장병에게 시간을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한 달에 3일 범위 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며, 연 1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위로휴가

 

위로휴가는 힘든 일에 대한 위로 개념의 휴가로, 포상휴가와 매우 유사한 개념의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포상휴가를 채우더라도 위로휴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휴가는 보통 훈련이나 검열 등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부여되며, 7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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