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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대 휴가일수/휴가 종류/휴가 승인 기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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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군인 휴가는 연가(年暇)와 공가(公暇), 청원휴가, 특별휴가(포상휴가) 및 정기휴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군대-휴가일수-승인-기준-안내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휴가기간중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 휴가종류/승인기준

 

▣ 연가(年暇)

 

연가는 정기휴가를 말합니다. 연 21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복무 개월 수에 따라 차등하게 주어집니다.

 

연가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복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전직지원교육기간 등은 연가일수 산식에서 복무한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군-해군-공군-군대-연가-일수
군대-연가-허가-일수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1년 9개월 기준 총 28일의 휴가를 받습니다.(해군 - 31일/공군 - 32일)

 

보통 6개월 이후 일병 정기휴가로 10일, 12개월 이후 상병 정기휴가로 9일, 18개월 이후 병장휴가로 9일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병위로휴가, 백일휴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3박4일 부여)

 

 

본인 사정에 따라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지만, 18개월차가 되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연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연기가 안됩니다.

 

외출 및 외박은 총 10일이 부여되며 외출 1번 당 1일, 외박은 2일을 차감하게 됩니다.

 

군대-외출-외박-가능-일수

 

▣ 공가(公暇)

 

공가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지휘관은 소속 부하가 법에서 정한 공가 휴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군대-공가-사용-기준

 

▣ 청원휴가

 

정기휴가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결혼식, 장례식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준에 근거하여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 특별휴가(포상휴가)

 

훈련, 검열,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사람이나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사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포상휴가)가 주어집니다.(보통 3일 ~ 7일)

 

지휘관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군대-청원-휴가-사용-기준
군대-특별-휴가-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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