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청원휴가
군대 청원휴가란? 가족의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 및 입원, 본인 가족의 간병 목적으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 청원휴가 휴가일수/허가범위
군대 청원휴가로 부여 되는 일수는 각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지휘관은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 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의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정기휴가로 구분되며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본인 부상/질병 또는 직계가족의 부상/질병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경우 30일 이내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란?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 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청원휴가 일수로 합니다.
▣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결혼 본인이 혼인할 때(5일 이내)/자녀가 혼인할 때(1일 이내)
▣ 출산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10일)
▣ 사망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5일 이내)/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2일 이내)/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2일 이내)/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1일 이내)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했을 때(20일 이내)
▣ 임신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 유산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생리/임신 검진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 임신 휴식/병원 진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돌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공 수정/난임치료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보육 자녀가 있는 기준을 만족 할 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예방접종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