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익 몸무게
공익의 정식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군대 공익 몸무게 조건/기준/BMI
군대 공익/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국방부 관할이 아닌 각 소속 기관 관할입니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은 딱히 없습니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옵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4급)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조건/질병·심신장애/학력 등 여러조건을 다방면으로 판단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신체조건 중 신장 및 몸무게(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제10조제1항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 공익 BMI 기준 및 조건은 신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4〜49.9 사이 입니다.
BMI 산출식은 [몸무게(KG) ÷ 신장(m)X신장(m)] 입니다. 산출된 BMI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키 168㎝에 몸무게 55.4㎏이라면, 7.3㎏을 감량해 48.1㎏이 되면 BMI 16.9를 받아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BMI가 50 이상이면 전시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습니다.
학력 및 신체등급와 관계없이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②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학력이 고퇴이하인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현역병입영을 희망하고 신체등급 1~3급이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고퇴는 고교 1, 2 학년 휴학자 및 고교 1~3 학년 중퇴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