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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선변호사 연봉 안내 | 국선변호사 vs 국선전담변호사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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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일반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는 어떻게 다르고, 국선변호사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건당 보수를 받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의 공고를 통해 선발된 변호사로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연봉-차이-비교-안내

일반 국선변호사 vs 국선전담변호사 차이 비교

 

사선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 중 본인의 일과 병행해서 가끔 국선 사건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변호사를 일반 국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에서 배당한 형사사건만 변호하는 변호사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서 국선사건만 전담합니다.

 

요즘은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한 번에 변호할 수 있는 '논스톱 국선 변호'라는 제도도 있는데, 논스톱 국선 변호사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아닌 일반 국선 변호사의 한 종류입니다.

 

 

국선변호사 연봉 월급 안내

 

일반 국선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수임하는 경우 건당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는 건당 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툴 쟁점이 많은 경우라면, 별도 신청을 통해 보수를 증액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은 담당 재판장이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참작해 보수를 1건당 45만 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보수와 월 6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받으며, 최초 위촉 시 2년 동안 활동하고 이후 2회 재위촉을 받을 수 있어 최대 6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6년이 넘어서도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연봉과 월급은 근무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최초 위촉 시 2년간은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시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시 월 800만 원(세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경력자는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되며,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월 800만 원(세전)을 받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수임료는 받지 않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억지 주장을 많이 했거나 명백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에는 유죄 선고 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소송 부담을 부담시키는 재판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선변호사 수임 사건 개수

 

보통 일반 국선 변호사는 한 달에 2~3건, 많아도 10건 내외의 사건을 수임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월평균 20~30건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사건이 한 달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 사건이 누적되어 월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하루에 보통 7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하며, 최소 2~3회는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므로, 동시에 2개 이상의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적발 시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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