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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휴면계좌 조회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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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휴면계좌 조회

 

은행별로 금액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저축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잔액이 1만 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계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휴면계좌-조회-방법
국민은행-휴면계좌-조회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계좌의 예금이나 수표, 보험금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으로 출연됩니다.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 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휴면계좌 조회 방법

 

①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한 후 [개인 >> 조회 >> 휴면계좌 조회] 링크를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국민은행-홈페이지-휴면계좌-조회
휴면계좌-조회-항목-선택

 

② 휴면계좌 확인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휴면계좌로 전환된 경우 페이지에 휴면계좌의 계좌번호와 잔액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 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비고에서 '거래중지계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입금 및 출금, 이체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휴면계좌는 해지를 신청하거나 중지를 풀어야 합니다. 해지 절차는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한 반면, 중지를 푸는 것은 신규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보다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휴면계좌-조회-결과-확인
휴면계좌-조회-결과-확인

 

주인 찾지 못한 휴면계좌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면계좌의 예금과 적금은 50만 원까지,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은 1000만 원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출자금과 배당금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반환신청은 법적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휴면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로 귀속되어 국가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사망자의 재산 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모른다고 해도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상속인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상속인 중 1, 2순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대습상속인이라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조회-항목
사망자-재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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