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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조건, 포인트는 신용등급/신용점수!!(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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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조건

 

국민은행은 타은행 및 카드사에 비해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국민은행-신용카드-발급-조건-안내

 

최소한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심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조건 미충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조건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① 본인 확인 ② 발급불가조건 조회 ③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④ 결제능력 심사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과 실제 카드가 발급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미성년자 여부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은행-신용카드-발급-절차
kb-국민카드-발급-불가-조건

 

즉,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기준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이라야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

 

국민카드-발급-신용-대출-심사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기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단,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해야 국민은행 신용카드 발급조건 대상이 됩니다.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ASS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점수별-등급표-안내-이미지

 

또한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KCB·NICE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용카드-연체-정보-등록-통보-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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