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혹시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은퇴한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좋아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연금의 성격에 따라 받는 연금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대상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사업 소득, 기타소득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나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안에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연금 형태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장애연금과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유족연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모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이고, 소득공제를 시작한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만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 공제된 금액은 당시에는 세금을 안내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노령연금 수령액 중 2002년에 보험료를 낸 부분만 골라내서 그 부분에만 과세대상 연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붙입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는 내지 않고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령연금에는 세금이 붙지만, 기초연금에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경우 연금액은 보통 150만 원 정도가 되고, 연 1,8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중 과세 대상액이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납부 세금은 연 11만 원 정도이며 월 단위로는 1만 원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은 각종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도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이 77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1,500만 원 정도 된다면, 연 36만 원 정도 세금이 붙고 연금 받을 때 3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말고 개인 사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낼까요? 개인 사적연금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변액연금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 상품은 비과세입니다.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연금계좌라고 부르며, 해당 계좌에는 퇴직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퇴직금을 넣으면 나중에 세금 받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00만 원을 모두 넣었다고 모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해에 최대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 받은 것은 모두 연금 수령할 때 과세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기준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한 돈,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입한 돈, 운용수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55세가 넘어가면 금융회사에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한 돈이 가장 먼저 지급됩니다. 이 돈은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한 돈이 모두 소진되면 그다음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내라면 퇴직소득세율 X 70%의 세율이 적용되어 30%가 할인됩니다.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 X 60%의 세율을 적용해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즉 종합과세로 들어가지 않고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혜택이 더 높은 편입니다.
세액공제 안 받고 추가 납입한 돈과 퇴직급여가 모두 소진되면, 인출 3순위로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입한 돈과 인출 4순위인 운용 수익을 제원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지급하면서 연금수령액의 3.3~5.5%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출 3순위와 4순위의 제원으로 받은 연금액이 1년에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받은 연금액이 1,200만 원을 안 넘는다면, 금융회사에서 뗀 세금으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고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애당초 종합소득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금으로 국민연금만 수령한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한 번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연금도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