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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법 | 국민연금 납입 기간 예상수령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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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내가 가입을 원하든 원치 않든,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납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수령 나이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납입액-납입-기간-예상-수령액-조회-방법-안내
국민연금 납부액 납입 기간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무조건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꼭 수령 나이가 됐을 때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 해서 수령 나이를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연기 연금이라고 해서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실수령 기간은 짧아지는 대신 수령액은 많아지지만,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 받으면 실수령 기간은 길어지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 대신 적어집니다.

 

 

국민연금 | 납부액/납입기간/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 카테고리 메뉴 선택

 

국민연금-홈페이지-민원-서비스-가입-내역-조회-항목-선택-화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 항목 선택

 

  • 로그인(간편인증/인증서/네이버/카카오페이 중 택일)
  •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만 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간편인증 로그인 : 통신사패스/카카오톡/KB모바일 인증서/페이코/신한인증서/네이버/삼성패스 지원
  • 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 지원

 

 

  • 본인 인증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할 경우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액 및 납입기간 확인 가능
  • 국민연금 납부액 : [총 납부내역 >> 납부한 연금보험료 >> 금액] 내역에서 납부액 확인
  • 국민연금 납입기간 : [총 납부내역 >> 납부한 연금보험료 >> 월수] 내역에서 기간 확인
  • 조회 날짜가 이번 달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 : 익월 10일

 

국민연금-납입-기간-납부액-조회-결과-화면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납부액 조회 결과 확인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은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 내리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
  • 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 기준소득월액 : 연 과세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 쉽게 말해 월평균 보수를 말한다.
  • 과세소득 :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급여나 연금, 금융이자, 주식배당금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보험료-납부-상세-내역-조회-결과-확인
현재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상세 내역 조회 결과 확인

 

  •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항목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가능
  • 예상연금액(현재가치 기준) : 국민연금 수령 시기 및 매월 받을 수 있는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표시. 물가변동률과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수령액 표시.
  • 총 예상납부보험료 : 현재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만 59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총 보험료 총액

 

 

  • [예상연금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확인 가능
  • 노령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경우), 노령연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개시 년월 확인 필수.
  •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 종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평생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예상-연금액-상세-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상세 확인

 

국민연금 납입기간 | 조기노령연금 vs 연기연금 수령액 차이

 

현재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은 만 59세까지입니다. 만약 본인이 1982년 2월생이라면, 만 60세가 되는 2042년 2월까지만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즉 올해 만 59세가 되었다면, 내년 본인 출생월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 매달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고 싶거나 ▲ 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의무 납입 기간 이후라도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늦추거나 당길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정상적인 수령 나이보다 빨리 받으면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감액되고, 1년을 늦추면 반대로 수령액이 1년 기준 7.2%씩 증액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은 최장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정상 수령액보다 30%가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정상 수령액보다 최대 36%가 증액됩니다.

 

국민연금-수령-시기-변경-수령액-차이-비교
국민연금을 빨리 받거나 늦게 받으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할지, 늦게 받는 게 유리할지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균소득월액 및 물가상승률 등을 얼마로 적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은 72살, 73살까지 수령할 때, 연기연금은 78세 이후로도 수령할 수 있을 때 보다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때는 ▲ 국민연금이 나중에 고갈 문제 등으로 감액되는 건 아닌지 ▲ 본인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박탈당할지 ▲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령제한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전업주부나 은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나이가 60세인 분이 70세까지 살 확률은 남자의 경우 90%, 여성의 경우 96%이며,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의 경우 68%, 여자의 경우 85%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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