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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민연금 더 낼까? 말까? | 가성비 판단 지표, 상계월수

국민연금,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추가로 더 낼 수 있는 상황이어도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계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결정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추가 납입했을 때 가성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상계월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추가납부-가성비-판단-기준-상계월수
국민연급 추납할 지, 판단 기준이 되는 상계월수란?

 

연금액을 결정하는 3요소

 

일반적으로 연금액은 납입원금, 납입기간, 수익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오랜 기간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아쉽게도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내기 때문에 납입액을 조정하거나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민연금 납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추후납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연금액도 늘어난다.
  • 임의가입 국민연금 납입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주부, 학생 등)
  • 임의계속 가입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 반환일시금 반납 예전에 국민연금을 퇴직하면서 돌려받은 분들 중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가성비 판단 지표, 상계월수란?

 

상계월수란, 간단히 말해 내가 추가로 내야 될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상계월수는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내가 원금을 빨리 회수한다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이자를 더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계월수는 낮으면 좋은 거고 높으면 높을수록 가성비는 떨어지고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계월수는 한 번에 내든 분할로 내든 앞으로 내야 하는 원금 총액을 늘어난 연금액으로 나누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원을 한번에 냈는데, 한 달에 연금액이 10만 원 늘어났다면 상계월수는 100개월이 됩니다.

 

  • A 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이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추납 했더니,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이 10만 원이 올라 70만 원이 됐다. 이 경우 [상계월수 = 추납 금액 천만 원 ÷ 늘어난 연금액 10만 원 = 100개월(8년 4개월)]이 된다. 즉, 연금 개시 후 8년 4개월이 지나면 내가 낸 원금인 1,000만 원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추가 이자로 10만 원을 계속해 받는 셈이다. 65세에 연금을 개시했다면, 73세까지 살아있으면 원금을 다 받는 것이고, 81세가 되면 원금에 두배, 90세까지 살아 있으면 원금에 3배, 98세까지 살아있으면 원금에 4배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천만 원 내고 4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보통 50대나 60대가 연금을 추납하는 경우 상계월수는 100~130개월 정도가 나오지만, 과거에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하면 50개월 안쪽으로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계월수가 50개월 보다 짧다면, 연금을 개시하고 4년만 생존하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경우 40년을 생존한다면 내가 낸 원금 대비 10배, 수익률 1000%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한다거나 추납을 고려하는 경우 상계월수가 100~120개월 이내로 나오면 사실 가성비가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기준이 120개월 일까? 사적연금의 경우 내가 낸 원금을 언제 다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면 보통 1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15년 이하, 빠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에 내가 다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120개월 안쪽이면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계월수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내가 얼마 낼 건데 얼마 더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하면서 상계월수를 추가로 물어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무조건 추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을 추납(추가 납입)하면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추납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특히 20대 및 30대 젊은층은 국민연금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계월수가 지금 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40대나 50대라도 상계월수가 120개월을 넘어가면 다른 연금 또는 투자와 비교해 어떤 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계월수가 올라가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유족연금과 중복 수령이 안되고 일찍 사망하면 분리한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연금은 가입자가 일찍 죽어도 남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유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민연금의 다른 수급권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때문에 노후를 위한 준비로 국민연금 추납을 무조건 권유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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