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버는 직장가입자와 직장에 디니지 않고 자영업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세대 분리한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과 소득을 따져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 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이 전년보다 늘었는지를 따져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간, 언제까지?
제2의 세금이라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이 있다면, 납입기간은 평생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 납부입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나 현역병, 임용 하사,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때) 등에는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나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등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장기적으로 계속해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강화 중입니다. (2018년 7월부터 1단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천400만 원을 넘으면,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2천만 원을 넘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제외되고 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이 3400만 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때입니다.
보통 주택 공시 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해 계산하게 되는데,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시세 약 13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 표준액이 5억 4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공시 가격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산정 시 자동차와 전세, 월세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산정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가격 4000만 원 미만, 1600cc 이하 차량으로 바꾸거나 리스를 활용하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