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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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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곳을 말합니다. 피의자는 용의자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거친 사람을 말하는데,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구치소-수감자-조회-확인은-개인정보-보호로-엄격히-통제
교정민원 대표전화는 1544-1155

 

구치소 수감자의 수용 사실 및 수용하고 있는 곳, 수용 번호 등의 조회는 수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구치소 수감자 조회 방법 및 접견 예약, 영치금 입금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수감자 조회 확인 방법

 

구치소 수감자 조회는 가까운 교정시설 민원실을 직접 방문, 지인 등록 절차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며, 지인 등록 절차 후에 수감자의 수용 사실 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인 등록을 완료한 민원인은 교정 민원 대표전화(☎1544-1155)에 전화하여 안내멘트에 따라 수용번호 등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 등록 절차를 완료한 민원인에 한해 홈페이지 및 교정 민원 전화를 이용해 접견 예약과 인터넷 서신 작성 및 영치금 입금 등의 서비스 이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서신은 규격봉투에 주소와 수용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우체국 등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또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을 클릭하여 실명 확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의류와 침구, 세면도구 등 일상생활용품이 지급되지만, 이외 기호 식품이나 약품류 등은 자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우편환 외에도 온라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온라인 입금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 이체 방식으로 간편히 수용자에게 돈을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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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수감자 접견 온라인 신청 가능

 

구치소 수감자 접견 신청

 

수감자 접견은 평일 기준 오전 08:30~오후 04:00까지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접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1일 1회,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 4회 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시간은 보통 30분 이내이며, 접견 가능인원은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 접견 신청방법 :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교정민원콜센터 1363 등을 통해 신청, 예약접수.
■ 방문예약접수시간 : 접견 11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00까지
■ 접견이 불가한 경우 : 규율 위반으로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갔을 때 / 법원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당일 접견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수용기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미결수인 상황에선 1일 1 면회가 가능하며, 변호사 접견이 자유롭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결수들은 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데, 죄질에 따라서 1급~4급으로 나뉩니다. 분류심사는 기결수로 확정되었을 때 처음으로 받으며, 그 이후로 시기마다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1급 : 죄질이 나쁘지 않은 단기수, 또는 일정 이상의 형기를 살고 승급을 받은 모범수.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전화 사용 횟수도 많은 편이다.

■ 2급 : 대부분 초범들이 받게 되는 등급. 한 달에 6회까지 면회 가능.

■ 3급 : 흉악범, 혹은 재범이나 누범을 범한 자. 한 달에 면회는 5회로 제한되며, 전화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4급 : 죄질이 극히 흉악하거나 이전 교도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받는 등급. 면회는 한 달에 4회로 제한되며, 전화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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