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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치소 교도소 차이 바로알기 [용어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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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의 가장 큰 차이는 판결이 확정되었느냐, 혹은 확정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있는 곳인 반면, 교도소는 징역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사회와 분리되어 격리·수용되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사건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도망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 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은 피의자를 잠시 잡아두는 경찰서 내 시설을 말합니다.

 

유치장-입감-뜻
유치장-뜻-바로알기

 

보통 유치장은 수사관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난 후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류형(경미한 사안에 대해 30일 이내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단기 형벌)을 신고받은 피의자들이 입감 됩니다.

  1. 정해진 시간 내에 면회 가능
  2.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도구 반입 금지(유치인 간 사고 예방 목적)
  3. 뜨거운 사식류 반입 금지
  4. 흡연 금지
  5.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

구치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승인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구치소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교도소를 가기 전 수감되는 시설입니다. 보통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면 구치소로 이감되며,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 항소하면 계속해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구치소로 이감된 이후에도 수사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는 미결수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역을 하지 않으며, 재판이 있을 시 법원을 오가며 계속해 수사와 공판을 받게 됩니다.

 

구치소-이감-뜻
구치소-뜻-바로알기

 

교도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실형, 징역 선고를 받으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교도소는 소위 감옥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교소도로 이감되면 선고받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징역형의 선고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하는데, 유기징역으로 할 경우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25년이 최고형이었지만, 2010년 4월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일반적으로 판시할 때는 '징역 6개월'이 아닌 '징역 6월'이라 표기합니다.

 

교도소-수감-뜻
교도소-뜻-바로알기

 

사형 무기징역 차이

 

사형과 무기징역의 가장 큰 차이는 가석방 유무에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역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 감옥에 가둘 것 같지만, 실상은 가석방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이 지나고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하며, 죄목이 흉악하면 설령 개전 내지 갱생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징역-사형-차이점
무기징역-사형-차이-바로알기

 

가석방 조건/요건

  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 전항(1번)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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