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수술에 물리치료까지 다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안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함께 교통사고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멸시효
'나는 치료만 받으면 되고, 합의금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합의금은 받아야 합니다. 약관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자는 식입니다. 이런 보험사들은 빨리 합의하면 얼마의 돈을 더 준다고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빨리 합의를 보고 싶은 피해자와는 달리 합의를 보자는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없는 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보통 3년입니다. 3년은 사고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준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계산을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중간에 보험사가 합의 제안을 한번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합의를 제안한 날로부터 또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합의를 제안한 것은 법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팩스나 문자, 메일, 녹취 등의 증거가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없는 경우는 보통 담당자가 계속해 바뀌면서 내 사고가 누락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니면 담당자 생각에 피해자가 치료가 목적이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가 끝나서 합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면, 망설이기보다는 당당하게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합의하자고 전화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전화하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 먼저 연락하는 게 꺼려진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합의하자는 말 대신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테니 치료비 지불 보증서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보통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담당자가 이제 그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치료비 지불 보증이란?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대신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치료는 피해자가 받지만, 돈은 보험사가 후불제로 정산해서 병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를 보자고 연락하든 치료비 지불 보증을 미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전화하든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자체가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로부터도 연락이 오지만, 팀장이나 센터장 등 윗선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인사 고과 등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 또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매년 금감원은 민원건수를 토대로 금융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권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때 민원 발생 건수의 반영 비중이 15%로 가장 높습니다. 또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민원건수와 민원 증가율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주 진단의 교통사고 부상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큰 수술을 했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등 부상 정도가 크다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통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합의하자는 제안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큰 부상임에도 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6개월 정도 시점에서 주치의한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써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내면 됩니다. 후유장애는 영구장해로 받을 수 있음에도 한시장애 진단명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6개월이 넘어가는 사고는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이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