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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합의 또는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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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대물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쳤다면 치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또는 보험사와 합의를 했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이후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비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판결-치료비-보상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특히 치료비 지급과 같은 문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평생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개호사건의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보통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합의나 판결 등으로 사고가 종결하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병원비를 보험회사나 공단에서 대납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길게는 5년 이상 합의나 소송을 하지 않은 채 치료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납 기간 동안 치료비는 받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 상태가 호전된다면 그 장해에 대한 부분과 간병비 부분이 깎일 것이고, 만약 급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이 간병비 부분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통 사고일로부터 1~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고일로부터 1~2년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이유에는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기간이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3년까지인 것도 한몫합니다. 보통 3년 정도 입원하면 퇴원 후 발생하게 되는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산정해서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선에서, 그리고 하반신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600만 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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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의 경우 개호비 청구 가능

 

만약 1년에 1,500만 원이 산정되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신체 감정에서 나오면, 판결금에서 4억 5천만 원이 치료비로 계산됩니다. 물론 판결 시 중간이자는 공제 됩니다.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지급받은 향후 치료비로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의 상태나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신체 감정 시에는 장해상태나 개호인의 필요 여부,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 중일 때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법원 신체감정 시 개호비 인정기준

 

개호환자는 주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강직성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손상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개호환자는 일반 부상사고와 달리 개호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재판부나 법원의 신체감정 또한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2인까지 인정. 여명은 30% 정도 인정되는 추세.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 많이 인정해 준다.
  • 마비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아 다시 걸어 다닐 정도로 호전이 있다면, 개호 인정 안 하고 장해율로 35%만 인정.

 

개호비-산정-기준-1일-8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개호 시간 산정

 

  • 두 눈 실명인 경우 2~4년간 개호인 1인 인정. 그 후는 통상 0.5인 이하의 개호인 인정.
  • 하지마비는 약 1년 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를 인정. 그 후 여명까지는 0.5 개호 인정.
  •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통상 0.5인 개호가 인정.
  •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 못하는 경우 개호인 1인 인정. 여명은 최고 70%까지 인정되지만, 통상은 50~60% 사이에서 인정.
  • 경추 손상을 당해 목 밑으로 사지마비인 개호환자의 경우 40~60% 여명, 개호인 1인 인정. 향후 치료비는 연간 약 5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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