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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로 얼마나 다쳐야 중상해 인가요? |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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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등인데, 여기에는 중상해 사고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부러지고 다치고 내가 아프면 모두 중상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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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중상해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 ① 검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때 가해자를 중상해로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중상해로 판단하면 법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지만 중상해로 판단하지 않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의사의 소견을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통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신체부위 한 군데가 절단된 경우, 실명한 경우, 뇌손상으로 말을 못 하는 경우, 인지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100% 중상해가 됩니다.

 

 

뼈가 부러진 데다 신경 손상으로 마비 증상까지 있다면, 일반적으로 중상해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것만으로는 중상해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척추가 골절돼서 마비 증상이 있거나 척추에 핀 박는 수술을 했다면, 영구장애에 해당합니다. 영구장애 여부는 중상해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특히 척추 수술의 경우 반 정도는 중상해로 처리되지만 반 정도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 전,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나 수술한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해서 중상해 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중상해 소견서에는 장애 발생 여부 및 영구장애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중상해에 대한 소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중상해에 대해서는 수술 또는 치료를 했던 주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구장애에 해당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 핀이 박혔기 때문에 평생 움직임이 불편하고 무리한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중상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 ② 경찰·운전자보험

 

중상해 사고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통상 주치의로부터 받는 의사 진술서를 토대로 ①생명에 대한 위험 여부 ②불구 여부 ③불치나 난치의 질병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중상해를 판단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중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상해 기준이 넓고 큰 이유는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지원금 보상한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제외) 피해자의 진단일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중상해 사고는 사망사고처럼 가입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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