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 시 보조참가를 통해 개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하다던지, 혹은 부상으로 인해 추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남는 경우,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비용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판결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거의 공짜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로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로펌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정해지면, 5%에서 1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등의 진행을 하려면 최소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프로세스
- 사건을 수임하면 보험사에 수임 사실 통보(소송 위임장 제출)
- 변호사는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산정하고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합의금 제시
- 보험사와 원활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 제소전 소외합의 도출
-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소송 제기
-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와 합의(소 제기 후 화해권고)
- 보험사와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법원 판결 대응
상대 보험사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해 받으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금이 5천만 원이라면 440만 원을, 판결금액이 2억이라면 1,04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이 5천만 원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를 약정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440만 원은 상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 상대 보험사가 패소한 경우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만 이긴 경우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정 판결 금액이 5억이라고 예상했지만, 소송 시 이를 부풀려서 10억으로 청구를 했고 판결금액으로 5억 원만 인정됐다면? 이 경우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이 반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며,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보통 무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거의 딱 맞게끔 판결이 나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40%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과실은 20%인데, 판결이 30%가 나왔다면 일부 승소를 이끌어 냈지만 10% 부분은 우리 쪽에서 진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 이자 산출
소송에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사고가 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보통 소송 판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5%로 이자를 가산하고, 소송 판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간 1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상해로 1년간 치료하고 제기한 소송이 1년간 지속됐다면, 사고 난 날로부터는 2년이 경과한 것이 됩니다. 판결이 10억이 나왔다면, 1년 이자만 거의 5천만 원이 되고 2년이면 이자가 1억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략 2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판결금은 10억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10억(판결금) + 이자 1억 +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 1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주의사항 하나.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결정을 해서 이를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 기간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판결을 받은 후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한 다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서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은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