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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나오거나 공탁을 걸었을 때 대처요령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보통 피해자 또는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를 안 하고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이나 피해자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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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탁 걸었을 경우 대처요령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대처요령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유족이나 피해자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탁한 돈이 합의금이나 판결금에서 전부 다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합의 의사가 없거나 공탁금을 찾을 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대처요령

 

보통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 때는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일 수도 있고, 합의금이 적어서 일수도 있고,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고 합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구속은 안되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겠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공탁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탁금은 3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최소한의 합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판결 시 양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탁을 했는데, 피해자나 유족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고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판결금에서 그대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공탁한 금액을 자기 보험사에 그냥 청구하면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탁한 금액을 판결금에서 공제를 시키는 겁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진정서-제출-중요성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때문에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합의 의사가 없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다면, ① 왜 합의 의사가 없는지 ②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가해자가 제시한 공탁금으로는 도저히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는 점 ④ 그리고 현재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⑤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적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같이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쓰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공탁금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판결금에서 공탁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 제출 효과

 

진정서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그대로 판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합의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합의금이 필요 없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나 유족 측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적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중간지대를 통해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 미치는 정도의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의사가 없거나 공탁한 금액으로는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 및 진정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