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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가지급금 신청 방법 및 계산하는 법 | 가지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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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급하고 금전적 문제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사고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나 사망사고인 경우 합의를 서둘렀다간, 금전적 손해는 물론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해 몸이 더 악화되거나 다른 후유증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지급금-신청-방법-계산-방법-안내
교통사고 가지급 신청·계산하는 법

 

만약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몸이 아프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더라도 더 이상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합의서에 사인하면 소송 시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이후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합의 이전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가지급을 활용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가지급 계산하는 법

 

가지급이란, 합의금 전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할 경우 예상되는 합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사가 확실히 예상 가능한 금액의 50%이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책정되는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가지급이 아니라 전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병비는 상해급수에 따라 최대 8주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간병비도 위자료와 같이 전액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간병비를 최대로 청구하면 이 돈만 해도 약 600~800만 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지급 항목은 휴업손해입니다. 피해자가 입원할 경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 신청을 통해 한 달 동안 못 받은 급여에 50%를 가지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청구-기준
확정된 금액은 전부 청구 가능,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50%

 

휴업손해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받을 동안 매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위자료나 간병비처럼 확정된 금액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으로 먼저 50%를 받은 다음 나머지는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면 됩니다. 사망사고라면 총금액의 1/2까지는 가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등급표에 따라 급수를 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지급 신청 시 이미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후유장애진단서를 보험사가 인정한다면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1/2을 가지급금으로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원 치료 중이라 후유장애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면 위자료와 간병비, 현재까지 발생한 휴업손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가지급금 신청 방법

 

만약 가해자 A와 피해자 B가 있고,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C 회사라면, 피해자인 B는 보험회사인 C에게 직접적으로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 신청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가지급금 지급을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가지급 신청서를 보내 줍니다.

 

가지급 신청서에는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금액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보험 담당자에게 지금 내가 부상급수가 몇 급인지, 그래서 위자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휴업손해는 얼마인지, 그리고 내 상해급수에 대한 간병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 예상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출근거 및 과실상계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피해자 측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가지급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동의함'에 체크해도 무방하지만, 의료자문 동의서는 함부로 동의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자문-동의서-서명-보험사-유리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대해 의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자문의사에게 유리한 자문을 구해 보험금을 최대한 부지급 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검사결과지 등이 명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요구대로 의료자문을 받고 빨리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 측에서 보험사와 연결고리가 없는 자문의를 지정해서 차트를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드시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의를 통해서만 외부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그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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