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보험 특약 중 하나인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담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는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교통사고가 난 지 아직 3년이 안됐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위로금 담보란?
먼저 알아둬야 할 가장 중요 포인트는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낸 주체이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니까 못 받을 거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담보는 운전자보험에서 제공하는 특약 중 하나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의 명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도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금 담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담보란? 자동차 사고로 부상 치료를 받았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해당 특약은 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은 1급부터 14급까지 차등 지급하는데, 14급인 단순 염좌나 타박상으로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보험 중 가입 니즈가 가장 높은 특약으로 손꼽힙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위로금 지급 금액
자동차부상위로금의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보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의 가입 금액이 5천만원이면, 1급 상해 시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가입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통상적으로 14급이라고 진단 받으면 50만원 정도가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시)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지급 금액
- 1급(1,000만 원)
- 2급(600만 원)
- 3급(400만 원)
- 4급(300만 원)
- 5급(150만 원)
- 6급(80만 원)
- 7급(40만 원)
- 8~11급(20만 원)
- 12~14급(10만 원)
▣ 예시) 자동차부상위로금 부상 급수
- 1~3급(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의 골절 등)
- 4~7급(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 8~11급(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 12~14급(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 방법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이미 부상 급수를 받은 경우라면, 부상등급이 기재된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받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을 접수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개인 간 합의로 사고를 처리한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이외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먼저 입증해야 하고,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부상등급 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청구서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필요서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위로금은 본인의 과실이 90% 이상인 가해자라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운전 중 사고만 보상될까? 아닙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다친 경우 외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치는 경우나 보행 중 다른 자동차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칠 때마다 그때그때 해당하는 부상등급에 맞춰 반복 지급합니다. 다만 고의사고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고소로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